여주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불제가전격 시행...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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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불제가전격 시행...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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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된 직불금을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여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불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본직불금 대상농업인은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이상 수령자로 종전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농지가‘17~’19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시 연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100만 원/ha ~ 205만 원/ha 차등 지급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실천활동이 5개분야 17개의무가 부과되고,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사전 점검 등이 강화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기본형공익직불제 개편으로 농가혼선 및 신청서류 등이 복잡해졌지만 신청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시 실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부당수령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대상농지 재 확인 후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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