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수강료(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팀에 능력개발카드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2주내 카드교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031-828-08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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