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법원 ‘케미컬 알리’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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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법원 ‘케미컬 알리’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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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쿠르드족 대학살 혐의

^^^▲ 1980년대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대학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알리 하산 알 마지드(이른바 케미컬 알리)가 법정에 서 있다.
ⓒ AP^^^
사담 후세인 정권 당시 1987년부터 1년간 ‘안팔작전’을 진두지휘하면서 쿠르드족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후세인의 사촌인 이른바 ‘케미컬 알리(Chemical Ali)'로 알려진 알리 하산 알 마지드(Ali Hassan al-Majid)에 대해 이라크 고등법원은 24일 사형 선고를 내렸다.

지난 해 12월 30일 사담 후세인에 대한 교수형 집행 이후 후세인 정권 권력 핵심층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라크 전쟁 발발 4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알 마지드는 사담 후세인의 사촌으로 1980-1988사이에 일어난 이란-이라크 전쟁당시 이라크 군에게 화학무기를 이용 비인도적으로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18만 명을 대학살을 자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1988년 화학가스 공격으로 쿠르드족 도시인 할라브자(Halabja)의 주민 5,000명을 살해한 것은 반 쿠르드 작전명인 안팔(Anfal)작전의 대표적인 학살 사건으로 알려져 왔다.

1980년 당시 후세인이 이끄는 집권당인 바트당 북부사령관이었던 케미컬 알리(알 마지드)는 24일 법정에서 조용하게 서서 “신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재판을 받았다고 ‘에이피(AP)통신’이 24일 전했다.

오라이비 알-칼리파(Oraibi Al-Khalifa)재판장은 "당신(알-마지드)은 군대에 쿠르드족 민간인을 살해하라고 명령했고, 쿠르드족을 가혹한 환경에 처하게 했으며, 당신은 화학무기와 포를 동원,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공격을 명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또 "당신은 이라크 민간인 살해를 주도했으며 민간인을 한 지역에 몰아놓고 그들의 농장을 불태우고 가축을 죽였다"며 "당신은 (쿠르드족) 학살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세인 라시드 알-티크리티 전 이라크군 부사령관과 술탄 하심 아흐마드 전 이라크 국방부 장관에게 사형이, 파르한 무트라그 살레(Farhan Mutlaq Saleh) 전 동부지역 군정보사령관, 사비르 알-두리(Sabir al-Douri) 전 군정보 국장에겐 종신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안팔 작전 당시 모술시 시장이었던 타헤르 알-아니(Taher Tawfiq al-Ani)는 검찰의 요구대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석방됐다.

그러나, 이라크 법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사건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최종심인 2심 재판부(최고 항소법원)로 이송돼 항소절차를 밟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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