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

올해 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되어 영세 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 온라인 신고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여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여주시청 내 세무과 지하1층 세종사랑방에서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독자신고제도 첫 시행인 만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