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0,66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및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2020.4.16. ~ 4.21.)를 진행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부터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인 오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 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 ․ 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97%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4.28%, 경기도 평균 4.54%, 전국 평균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