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단속기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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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정차단속기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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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일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상가밀집지역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이 지속되자 평일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평일 주정차 단속 시간을 점심시간대를 제외한 기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한다. 단속 유예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단, 주말‧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정차 단속은 현행대로 운영하며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 5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과 이중주차, 대각주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추가 유예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교통행정 추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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