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안병용 시장)는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 독려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인별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1/5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집합건축물에 속한 근린생활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 및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
또한, 기존에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분할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 법을 통해 공동 소유의 토지를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할 경우 건물 및 토지의 매매,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신축·증축 등이 용이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등 토지분쟁 발생이 해소된다. 의정부시는 탄력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SNS·시정소식지 게재 등의 홍보를 통하여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분할 신청하시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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