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징수유예 등 완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징수유예 등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