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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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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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그동안 규제하던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됨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방침을 정했다.

한시적 규제허용 방침은 최근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과에서 953(2020.02.24.)호 발표와 경기도 자원순환과의 3542 (`19.2.24.)호에 따른 코로나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 허용하는 방침에 따라서 화성시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화성시 전지역 식품접객 업소가 해당되며 앞으로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은 "코르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화성시 전지역에 경보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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