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회 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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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회 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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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 경보단계가‘경계’수준 이상으로 발령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권고사항이다.

한시 허용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7,000여 식품접객업소들이 해당된다.

이들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 시 1회용품 제공이 가능하며, 경보가 해제되면 별도 안내가 없더라도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감염병 전파에 대한 예방으로 1회용품 한시적 제외는 필요한 조치이나,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 보다는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 철저한 위생관리와 개인적으로는 텀블러 사용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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