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 건물 수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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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건물 수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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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연중 상시 소상공인의 상가·공장물건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시민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2019년 말까지 의정부시 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및 온실에 한정 되었으나,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기계시설, 재고자산에 대하여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가입 보험료의 59%를 의정부시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제시할 경우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할인, 신용보증 심사 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가입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입은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5개의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할 수 있고, 상인회 등의 단체 계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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