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불법소각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소각산불 특별 단속반 편성 농촌지역 대한 점검·단속
여주시

여주시는 농업부산물 및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과 함께 오는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불법소각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청에서는 소각산불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등을 추진한다.

산림보호법를 위반해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