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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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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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는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가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으로 ‘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52억 원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부과부서와 징수과 간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책임징수제 추진기간 동안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정확한 독촉고지서 송달과 전화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징수과에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또 책임징수 추진실적에 대해 부시장 주재로 책임징수 실적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우수 부서에게는 상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이월 체납액을 축소하고자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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