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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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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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정책심의회,투자풀 체계및 운용구조 근거마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일임계좌 등 각 기금의 투자수요에 맞춘 운용방식이 도입되고, 투자풀 예탁규모와 기금운용평가간의 연계가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개최된 기금정책심의회(위원장 :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 규정은 국자재정법(제81조)에 따라 각 기금 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기금 투자풀의 체계 및 구조와 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 규정은 중소형 기금 뿐 아니라 중대형 기금도 투자풀 예탁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풀 운용구조와 함께 각 기금의 투자수요에 맞춰 ‘투자일임계좌’ 등 필요한 구조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일임계좌는 개별기금이 주식, 채권 등 상품유형을 선택하지 않고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여 자산배분 및 운영까지 운용펀드에 일임(중소형 기금)하거나,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거쳐 기금의 투자수요에 맞는 상품유형 및 운용펀드를 선택하여 운용(중대형 기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기금정책심의회를 거쳐 개별기금이 주식, 채권 등 상품유형을 지정하여 통합펀드에 자금을 예치하고 주간운용사(통합펀드)가 하위 운용펀드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연기금 투자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투자풀 예탁규모, 여유자금 운용성과 등을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은 여유자금의 운용방향, 수지계획 등이 포함된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절차, 연기금 투자풀 예탁규모 등을 포함하는 ‘여유자금 운용 세부지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유자금운용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연기금 투자풀이 적극 활성화되고 기금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자산운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4월말 현재 연기금 투자풀 예탁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3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41개 기금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상품유형에서 자산운용업계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투자풀이 단기자금 위주의 상품구조인 점을 감안하여 수익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MMF의 경우 연 4.45%의 수익을 내 업계평균 4.23%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채권형도 연간 수익률이 5.16%로 업계평균 4.79%를 초과하고 있고, 혼합형과 주식은 각각 15.72%와 36.37%로 업계평균 보다 6.39%포인트, 7.47%포인트 초과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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