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자체교육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의왕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자체교육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앞장서

의왕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등록의무자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와 공직윤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비롯해서 심사처분기준 및 법적 조치사항, 잘못 신고한 재산에 대한 소명사례,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등 재산신고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권오종 감사담당관은 “의왕시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