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위기청소년들 위해 ‘2020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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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위기청소년들 위해 ‘2020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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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접수이며 광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추후 개별통보 된다.

시 관계자는 “다른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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