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천시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2020년에는 활기차게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인력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천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및 지적재조사사업 선진지자체로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7억1천만 원으로 신둔면 수광지구, 지석지구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의 동의 징구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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