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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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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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0일 의정부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은 차량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시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합동 단속 실시결과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위반 ▲어린이 보호표시등 파손▲ 등화설치(시큐리티) ▲차체 높이 초과(광고물부착) 등 불법행위 차량 6대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경찰서 이첩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발령되고, 등화를 임의로 개조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이 발령되며, 차체높이를 초과한 차량은 동법 제34조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및 불법 튜닝 차량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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