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추석연휴 불법 주·정차 계도 위주로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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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추석연휴 불법 주·정차 계도 위주로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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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안시장, 곤지암시장 일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15일까지, 귀성객 등 시민 편의를 위해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12개소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유예에 따른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비상근무조를 운영하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4대 불법 주·정차 중점 구간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명절 기간 동안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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