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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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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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142,64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13일 개최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3.41% 상승했으며 덕정동 350-216번지 상업용 토지가 1㎡당 450만4천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으며 최저 지가는 백석읍 복지리 산59-4 번지가 2천1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 8082-6381 ~ 638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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