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286대 단속... 2억3천8백만원 징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286대 단속... 2억3천8백만원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 22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체납차량 1,286대 번호판 영치, 이중 560대 2억3천8백만원 체납액 징수
체납차량 단속사진
체납차량 단속사진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떼어냈다. 도는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백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체납차량 단속사진
체납차량 단속사진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4월말 기준 1,587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 원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