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근절 위한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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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근절 위한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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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유호석)는 지난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활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가 집중되는 의정부지방법원과 도시형생활주택,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곳에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정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행복로에서는 이번 계도활동과 더불어 원스톱(one-stop)복지 상담데이(day)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시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한다.

유호석 흥선권역국장은 “흥선권역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이번 계도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되길 바란다”라며 “권역 내 상업시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통해 시민이 편안한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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