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선호·김영주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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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선호·김영주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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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 당부
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식
조명자 의장(중앙)이 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식을 거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5일 최선호 변호사(변호사 최선호 법률사무소)와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직)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조명자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법률고문 위촉식에서 최선호 변호사와 김영주 변호사에게 각각 위촉패를 전달하고 “의원입법 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법률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125만 수원시민과 시의회의 입장에서 입법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률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되며, 임기는 2019년 4월 21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총 2년간이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1997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 다양한 의원 입법 지원 요구 해소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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