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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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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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실시된 진안동 일대

화성시 동부건축산업과(과장 고광석)는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나섰다.

이에 지난 2일 20시 진안동 중심상가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올 1월부터 2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계고를 했으며 지난 2일은 동부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와 협력(총 31명)해 진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에서 미 철거 광고물 단속했다.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집중 강제 철거는 특히 단속에 취약한 20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집중점검해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처해진다.

이에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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