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평택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평택시 아파트 분양권 및 토지 부동산 거래 신고 물건지 중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와 가족 및 친인척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하며,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로 확인 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건에 대해서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개발사업 증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부동산 투기수요가 큰 만큼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 등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특별조사 기간 외에도 주기적인 부동산거래신고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