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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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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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월 2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압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의정부시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며 체납할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적지 않아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한 예금압류로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자예금압류에 대한 안내문 발송, 행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행복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납부기한은 3월 15일까지 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압류 뿐만 아니라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체납여부는 환경정책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해 예금을 압류당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체납액을 반드시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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