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 지원비 혜택을 위해 한림대학교와 의료비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의료지원 협약식은 지난 20일(수) 11:00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화성시 자치행정국장과 세정1과장, 세정정책팀장이 참석했으며 한림대 행정부원장, 총무팀장, 재무팀장, 종합검진센터팀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은 법인은 상시 근로자 20명이상인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개인은 만 19세 이상인 개인납세자다. 그리고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현재 체납사실이 없어야 해당되며 또한,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더불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개인이 대상이다.
선정기준은 연 1회 시 자체 선정자와 동부출장소장 및 읍․면․동장 추천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해지통보가 없는 경유 효력 유지된다.
지원대상은 개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며 법인은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기본 종합검진비 20%할인과 무료검진쿠폰 2매가 지원된다.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된다.
이에 대해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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