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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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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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 총 30억6천 8백만원 확보

한국농촌공사 장성지사 (지사장 강상원)는 농업인을 위하여 총 30억6천8백만원의 영농규모화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원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푸른 농촌의 꿈을 펼쳐가고 있다.

장성지사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영농규모화사업인 농지매매 지원은 농업인이 농지를 사서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10ha(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는 15ha까지 지원)까지 이며

지원내용은 평당3만원(10% 자부담)으로 하고 매입자의 상환조건은 연리 2%, 최장30년에서 10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며 농지를 파는 사람(매도자)에게는 공사에서 농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이어야 하고 농지매도 시 63세부터 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으로 1헥타당 2,896천원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며,

농지장기임대차 지원은 농업인이 농지를 빌려서 영농규모를 늘리고자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20ha까지 이며 지원내용은 현지 관행임차료 수준에서 협의에 의한 임차료로 하고

상환조건은 무이자 5~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공사에서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대상농지는 농어촌지역안의 논이어야 하며 농지임대 시 63세부터 69세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으로 1헥타당 2,977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장성지사 강상원지사장은 "공사가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업을 농업인에게 홍보하여 소득을 높이고 활력이 있는 농촌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고 본격적인 사업상담 및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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