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PC방, 음식점 등 주로 여성이 경영하는 소규모 업소에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소방기관이나 소방점검업체 직원으로 오인케 하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을 강요하며, 소화기를 임의 수거한 다음 실제로 충약이나 정비도 하지 않은 채 외부도색만 하여 시중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일절 소화기 판매를 하지 않으며, 소화기는 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아니면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소화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소방서 또는 소방전문업체에 문의하여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성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민원 상담 시 소화기 구입 및 정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소화기를 강매 또는 교체를 요구할 경우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경찰서나 예산소방서(330-4323)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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