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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편요금 조정은 지난 2004. 11월 조정이후 2년만에 이루어졌으며, 인상요인은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WTO 및 한미 FTA의 우편서비스 개방 논의등 급변하는 우편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편사업의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된다고 전했다.
규격우편물의 경우 5g까지 190원 → 220원, 5g초과 25g까지 220원 → 250원, 25g초과 50g까지 240원 → 27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310원 → 340원 기본요금이 각각 30원이 인상되었다.
우편요금 인상은 정보통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폭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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