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후보자 기호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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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후보자 기호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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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석순…무소속은 가나다순

5.3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7일 마감되면 후보들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기호를 배정받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후보,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는 정당 후보, 무소속 후보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은 원내의석 순으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 순위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당 '3번’, 민주노동당 '4번‘, 국민중심당 '5번’의 통일된 기호를 각각 배정받게 된다.

그 다음은 국회 의석이 없는 기독민주복지당, 시민당, 천주평화통일가정당,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당, 희망사회당 등의 순서로 기호를 배정받는다.
국회 의석을 가진 5개 정당중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그 지역에서는 해당

정당에 부여된 고유기호를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이 호남 모 지역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서는 2번 기호가 없는 셈이다.

올해부터 정당공천제 도입과 함께 선출방식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뀐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들에 대해 정당 고유 번호 이외에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가‘, '나’, '다‘, '라’의 한글 기호가 부여된다.

우리당에서 모 기초의원 선거구에 3명의 후보을 냈을 경우 1-가, 1-나,1-다의 기호가 부여된다. 한나라당에서 4명의 후보를 냈다면 2-가, 2-나, 2-다, 2-라의 기호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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