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절차에 있어서 계약(Contract) 단계는 투자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투자 초기부터 논의되었던 모든 중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투자 조건을 확정하고, 더 나아가 이후 및 투자회수 단계까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계약으로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1.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SPA)
1) SPA 작성시 고려 사항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면서 양 당사자의 실무자들은 협상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과 협상이 불가능한 사항들에 대해 협상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로써 협상 후반부에 초기부터 협상 불가능했던 사항들로 인해서 협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려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당사자들끼리 협상하는 것보다 자문사 또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협상을 대리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계약서 협상과 관련한 사항들은 경험이 많은 실무진 또는 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투자 계약 체결의 성공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2) SPA 주요 조항
통상적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SPA 조요 조항
2.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
1) SHA 작성시 고려사항
SHA는 통상적으로 소수지분에 대한 투자, 즉 구주 매입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대상 회사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투자할 경우, 기존 주주들과 체결하는 주주간의 계약을 의미하며, 경영권 인수 거래라 하더라도 다수의 매수자가 투자대상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할 경우 SHA를 체결합니다.
SHA는 투자 이후 회사의 운영 및 투자회사에 대하 각 주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SPA와 함께 투자 관련핵심계약서로 분류되어서 협상 초기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입장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2) SHA 주요 조항
통상적인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SHA 조요 조항
Right of First Refusal: 보통 우선매수청구권으로 번역하며, SHA를 맺은 주주들 중에서 일부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주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다른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매도 주주는 제3자로부터 받은 제안과 같은 제안을 기존 주주들에게 제안하고 만약 그 제안을 주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Right of First Offer: 위 ROFR이 약간 변형된 것으로서, 제3자로부터 제안을 받기 이전에 기존의 다른 주주들에게 매도 주주가 원하는 조건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 이러한 기회를 거절했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제안하여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Drag-Along Right(공동매각청구권): 공동매각청구권을 보유한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때, SHA를 맺은 다른 기존 주주들의 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대상회사의 경영권 지분을 공동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Tag-Along Right(공동매각권 또는 Co-Sale Right): Drag-Along과 정반대로 일바의 주주가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때, 공동매각권을 보유한 기존의 다른 주주들이 자신들의 지분 역시 지분율에 따라서 공동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제 7회에 걸쳐서 투자 대상 회사 선정, 실사, 가치평가, 계약 완료 등에 인수 및 투자 절차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인수 및 투자 후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켜야 할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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