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라북도가 지난 6월농림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지원 대상에 미달되는 무주군의 강풍 피해를 제외한 1,797백만원을 확정하였다.
한편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무주군 강풍피해에 대해 도․시군비를 확보 111백만원의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여 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장마철 호우 대비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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