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 중 상당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므로 이동이 많은 설 연휴동안 운전자는 교통사고 및 차량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차량화재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승용차량화재는 유류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중고차 및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하고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하고 ▲주유중에는 항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라이타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아야 한다.
한편 아종하 소방서장은 "소화기 1대의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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