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진: SBS 방송 캡처) ⓒ뉴스타운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화제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A 법무법인 대표의 명의를 위조해 만든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한화 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이 선교단체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달러(한화 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 사무국장 박모(56) 씨는 A 법무법인이 미국판사를 매수해 부당하게 승소한 것처럼 매도했으며 선교단체 근무 교인들을 포섭해 상대방의 서류를 빼돌리거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은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 시도와 함께 사문서위조의 유력한 공범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기도 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정말 한국의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