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5일 부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고 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지난 2월 13일 재심을 청구한 고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부림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던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이제야"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억울함 풀 수 있어 다행"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변호인에서 고문하는 장면 보고 끔찍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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