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초등학생 저학년 영어교육 어쩌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초등학생 저학년 영어교육 어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사진: 연합뉴스TV) ⓒ뉴스타운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선행학습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됐다. 선행교육은 수업, 방과후 학교 등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먼저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사교육 급증 가능성이 제기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한시적으로 3년동안 허용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평가에서 배운 범위 또는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된다.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에서 배운 범위 또는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중·고교 및 대학 입학전형에서도 동일하다. 입학을 앞둔 학생에게입학할 학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규제받는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공교육 살리자는 건데 꼭 성공하길"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분간 혼란스럽겠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는 세상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