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외사범죄수사반은 직장에서 대마를 흡연한 네팔국적 A모(36)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3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입국 전 네팔에서부터 대마를 흡연했으며, 지난 1월21일 비전문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입국, 당진시 소재 모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주변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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