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김호철)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승합차로 치어 병원 후송 치료 중 사망케 A모(36·충남공주시)씨를 특가법(도주차량)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월15일 오후 9시3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아파트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B모(56·충남 공주시)씨의 가슴 부위를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뒷바퀴로 치어 병원치료 중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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