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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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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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校地)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일부 완화하였으나,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요하는 경우 기준면적 이상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편, 대학이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교사 및 교지를 갖추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려는 경우 교사 외에 교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발하고, 교육­R&D­고용이 연계되는 새로운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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