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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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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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소화기 1대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 몫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 중 상당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해 운전자들의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를 당부했다.

2013년 아산소방서 관내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66건으로, 이중 차량화재는 29건(10.9%)에 달하고 있으며, ▲전기(41.3%) ▲부주의(27.6%) ▲기계(10.3%) ▲교통사고(6.9%) ▲기타(6.9%) ▲방화(3.4%) ▲화학(3.4%)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 비치를 규정하고 있고,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 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과거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하고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하고 △주유중에는 항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라이타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아야 한다.

한편 강흥식 방호예방과장은 “소화기 1대의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는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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