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오는 6월 29일(토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강당골 계곡주변의 모든 취사행위, 무허가 건축물신축(증축, 개축포함)행위, 평상 등 각종 공작물 설치행위,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와 광덕산 정상 및 장군바위 등 등산로 내 상거래 행위, 쓰레기 투기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명소인 강당골과 광덕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휴양객 스스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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