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강제 채플 수업 반대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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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강제 채플 수업 반대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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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대 채플 종교수업에 대한 아고라 청원글

인터넷상 전주대학교 채플 강제수업에 대한 의견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대학교 재학생이 다음 포탈사이트 아고라 글에 의하면 신학대가 아닌 종합대학교인 학교측에서 학생의 종교유무나 다른 종교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개신교 수업을 듣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채플에 관한 규정

전주대학교 채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채플수업은 매주 1회씩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고 4학기를 이수해야 한다고 전주대학교 학칙으로 채플규정에 강제하고 있다. 또한 채플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은 F학점 처리해서 졸업자체가 안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채플이라는 종교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 종교수업에 불만이 많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이런 식의 강제 종교교육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스님이라도 전주대 학생이면 개신교 종교수업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졸업을 안시켜주는 행위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 아니냐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밖에, 신학수업 과목을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인정되고, 채플 시간표가 강제로 정해져 있어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과 겹치면 희망과목을 들을 수 없어 교육받을 권리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타 교육기관과 비교해 보면 카톨릭 재단인 서강대나 원불교재단인 원광대 등도 종교재단 대학이지만 학칙이나 규정 내에 해당 종교수업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

이에 전주대학교의 채플 의무수업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위배 행위이며, 신학대가 아닌 종합대학교로서 학생들에게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사상을 교육받기를 강요하는 인권침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전주대학교 학칙

전주대학교 학칙 11조의 입학자격을 보면 다른 일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등으로 되어있고 어디에도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이나 개신교 세례교인에 한해 제한한다고 규정한 바가 없어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특정 종교수업을 강요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채플수업 미이수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가 있고 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종교행사나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나 헌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학생은 내심의 신앙의 자유, 적극적으로 종교행사를 할 자유, 소극적으로 종교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인정된다”고 결정되어 모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전주대학교 학칙과 규정에 의한 종교강요 행위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고등교육법 제5조,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입학, 자퇴, 제적 등)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된 학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다른 종교재단 대학 규정에는 제17조에 ‘이단종교와 관련있는 사람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도 줄 수 있고 재범여부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라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아고라 글 게재자는 이와 같은 전주대학교 처사에 대해 “과연 누구 기준에서 이단입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사탄 마귀라고 하지 않나요”라고 편파적인 학교 행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덧붙여 “무교는 물론이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천주교인에게도 그런다”며, “얼마 전 봉은사 땅밟기 내용이나 불교유적지 동화사를 훼손한 전직 목사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관적인 가치판단 기준을 학칙 규정으로 정해놓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용이 가능하다”라며 개신교계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을 우려했다.

▲ 전주대 채플 강제수업 관련 다음포탈 실시간 1위

이번 전주대 강제 채플수업에 대한 아고라 글은 지난 12월 3일 다음 포탈사이트에서 실시간 1위로 이슈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대학교 채플 강제 종교수업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종교의 자유을 침해하는 규정과 학칙의 내용을 삭제하고 종교와 인종, 성별, 빈부차를 초월하여 학생들에게 똑같이 교육받을 선택권을 부여하는 대학운영과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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