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점,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 열린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항 면세점,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 열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노근 의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판매를 의무화해‘재벌면세점’오명 벗어야”

명품 등 재벌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하는 법

▲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
제화가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노원 갑)은 세관장이 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비율이상 판매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과 민간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전문가 중에서 50인부터 60인까지 구성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재벌그룹 계열사의 입점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활성화됨으로써 국산품의 보호 및 육성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업”이라며 “그 혜택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면세점이 ‘재벌 면세점’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수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에는 이이재, 이헌승, 이명수, 안효대, 조현룡, 김도읍, 손인춘, 김성주, 홍문종 등 국회의원 9명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