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미한 사안 학생부 기재 사실 '졸업 직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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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경미한 사안 학생부 기재 사실 '졸업 직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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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초·중·고교생들의 학교폭력 1차 조사에 비해 2차에서는 58.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1차에서 24.5% 2차 조사에서는 58.3% 늘어난 82.8%로 조사됐다.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51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차 조사 대상 학생의 73.7%인 379만명이 참여했으며, 1차 조사 참여학생이 140만명(25%)이었던 것에 비해 2차 조사의 참여율은 대폭 향상돼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

1차 조사 발표 이후 ‘학교폭력을 밝히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육현장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학교폭력 피해 현황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 학생의 8.5%인 321천명으로, 이 가운데 136천명(42.4%)이 2개 유형 이상 중복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실태조사 피해응답은 168천명으로 전체 응답의 12.3%였다
 
피해응답 학생은 초등학생 134천명(11.1%), 중학생 136천명(10.0%), 고등학생 51천명(4.2%) 순으로 많았다.

특히, 남학생 203천명(10.5%), 여학생 118천명(6.4%)으로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피해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피해건수는 총 56만건으로 심한욕설 190천건(33.9%), 물건(돈) 빼앗김 91천건(16.2%), 집단 따돌림 64천건(11.4%) 순으로 응답했다.

1차 조사와 유사 경향에서 심한욕설(37.9%), 물건(돈) 빼앗김(12.8%), 집단따돌림(13.3%)였다.

특히, 심한 욕설 등 언어폭력은 57%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빈도(1주일 1~2회 이상)나 지속 정도(4개월 이상)가 심각한 피해는 11만 건(전체 피해의 19.6%)에 달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의 정서적 고통 역시 상당해 피해학생의 46.4%(149천명)가 피해 경험 이후 ‘힘들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집단따돌림’(75.2%)과 ‘사이버 괴롭힘’(65%)에 대한 주관적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 및 가정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피해학생의 24.2%(77천명)가 가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 안(61.6%), 일과시간 중(53.3%)에 발생했고, 피해사실은 가족(28.5%), 친구·선배(19.1%), 학교(15.0%) 순으로 알리되, 알리지 않는 경우도 2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가해·목격 현황

가해응답 학생은 전체 응답의 4.1%인 156천명으로 가해행동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가해학생의 69.9%는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럿이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 62.6%, 혼자 가해했다고 응답한 비율 37.4%로 목격응답 학생은 전체 응답의 17.5%인 644천명,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66%는 신고하거나, 가해학생을 말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했으나, 학교폭력에 대해 ‘모른 척 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31.3%나 됐다.

학교폭력 개념 및 신고 방법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응답학생의 91.5%가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했으며, 초등학생은 97%가 긍정적 응답, 응답학생의 94.4%가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초 피해 또는 목격 후 알리지 않거나 모른척한 학생들 역시 약 90%가 앞으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인식변화를 보였다.

내년 2월 졸업생부터 서면사과 등 경미한 조치에 한해 현재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졸업 직후 삭제가 가능하다.

졸업 후 즉시 삭제되는 대상은 서면사과나 학교내 봉사와 같은 교내 선도가 가능한 것과 다른 조치들에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접촉, 협박·보복행위의 금지나 학급교체 등 경미한 조치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중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는 현재와 동일하게 졸업 후 5년간 보존된다.

또 경미한 조치 기재사항은 졸업생이 졸업하는 당해연도 2월에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삭제된다.

또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기말·학년말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실질적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해서 가해학생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그 긍정적인 변화가 학생부에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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