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패근절과 청렴공직문화 정착에 노력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도, 부패근절과 청렴공직문화 정착에 노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강원도는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부조리가 공직부패 및 공직기강 해이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하에,  ‘관행적 부조리 일소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우선으로 버려야할 4대 과제로 ▲금품·향응수수 ▲사적 이익 추구 행위 ▲알선·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 ▲무사안일 등 소극적 직무수행 등을 선정하여, 관행적 부조리 근절 및 청렴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자치법규 내 불확정 개념,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조항 등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제·개정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공사계약·관리, 보조금 등 부패취약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제공 여부 등에 대해 매주 전화모니터링(클린-콜)를 실시하고 있다.

4월에는 67개 시민·사회단체와 ‘반부패·청렴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행적 부조리 근절 실천과 범도민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청렴리더쉽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 국장급에 대해 실시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난 6월15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법제업무의 분리와 감사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감사관으로 전환되는 하반기에는 부패행위자 징계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7월을 ‘관행적 부조리 근절 실천의 달’로 지정하고, 관행타파 1부서 1실천과제 갖기,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청렴표어 공모, 청렴도 자가진단 등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사회 내 제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를 뿌리뽑기 위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을 1회 적발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고,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부패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도민통합을 저해하는 최대 장애물이며, 부패근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무감각하게 행해지는 관행적 부조리”라며,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클린콜 등 부패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제도개선과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를 통해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패가 강원도정에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평가에서 183개국중 43위이고, OECD 34개국중 27위로 경제력에 비하여 청렴도는 낮은 편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의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여전하여 관행적 부조리를 최우선 해결코자 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