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의원연금 19대 국회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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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의원연금 19대 국회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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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1년 미만이거나 재산.소득 일정 기준 넘어서는 인사 수급 제외

지난 18대 국회 헌정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 지급되는 의원연금이 폐지된다.

19대 이후 연금 폐지 방침은 이전에도 제시됐으나 기존 연금 대상자에 대한 대대적 삭감 방침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전직 의원 가운데 의원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인사들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연금제도 개선 TF는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 관련 내용을 담은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도 연금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의원연금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19대 의원부터는 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들도 재산·소득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방법 외에 소급입법 소지는 없는지 등도 면밀히 검토해 따져볼 계획이지만 전직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지만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의원연금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고령에다 생계가 곤란한 전직 의원들의 경우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생계보조비 형태로 연금을 일정 부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 이 가운데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명이다.

헌정회 측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일률적으로 연금을 폐지할 게 아니라 이들의 생활 정도를 면밀히 파악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광진, 최민희, 전순옥, 민홍철, 배재정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20명도 지난 20일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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