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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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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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18일 부터 대구·광주·울산광역시 전역과 창원·양산시 추가

건교부는 17일, 대구·광주·울산광역시 전역과 창원·양산시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등에 대한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는 일부지역(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부동자금이 인근지역으로 이동되는 경향이고 창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주자 저축수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어 이상과열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한, 기타지역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거나 높은 청약경쟁율, 미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투기 조짐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 도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건교부는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할 예정이며 금년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급비율을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하며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금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 주요도시에 대해서도, 향후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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