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기간을 통하여 환경부, 지자체, 밀렵감시단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생태계 보전지역, 산양서식지, 주요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건강원, 불법엽구제작 판매업소, 박제품제작 판매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된 범법자에 대하여는 형사 입건토록 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적발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산양 등 멸종위기 및 보호종의 주요서식지에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엽구 수거계획을 지자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지역에 대하여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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