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천 중구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ㆍ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이다.
구는 또한 8월부터 월세 등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97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3만원) 등으로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215만원)이고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 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여부는 사후에 실시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ㆍ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이다.
구는 또한 8월부터 월세 등 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된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4인 97만원), 의료비(300만원), 주거비(4인 53만원) 등으로 지원기준은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215만원)이고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한 후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원의 적정성여부는 사후에 실시한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또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는 국번 없이 희망의 전화 129번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 ☎032-760-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